(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화된다.

공정거래위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등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표시·광고, 방문판매, 전자상거래가 일반 국민의 소비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해당 분야에서 과징금 제도의 법 위반 억지력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먼저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시 적용되는 기준점수를 최대 40% 하향 조정된다. 과징금 가중시 적용되는 기준점수가 하향조정되면 과거에 비해 경미한 시정조치만으로도 과징금은 가중된다.

또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률을 인하함으로써 과징금 감경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위반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납부능력 판단 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정하고 감경비율을 세분화하는 등 과징금 감경기준도 보다 구체화된다.

이렇게 개정된 고시를 가상 사례에 적용한 결과 기업들의 과징금액이 약 37% 증가할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제고되고 과징금부과도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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