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관세청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이하 환치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총 6천375억 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 118억 원을 포함한 불법 환치기가 4천723억 원, 가상화폐 구매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해외예금 미신고 분이 1천647억 원에 달했고, 가상화폐 구매목적으로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재산 국외 도피도 5억 원이었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현금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내로 반입해 현금화한 후 환치기 등 방법으로 불법 반출할 가능성이 증가하고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투기 과열로 가상화폐 해외구매 목적의 불법 외화반출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가상화폐 이용 불법 환치기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와 마약ㆍ밀수 자금의 불법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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