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관세청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이하 환치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총 6천375억 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 118억 원을 포함한 불법 환치기가 4천723억 원, 가상화폐 구매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해외예금 미신고 분이 1천647억 원에 달했다.

가상화폐 구매목적으로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재산 국외 도피도 5억 원이었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현금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내로 반입해 현금화한 후 환치기 등 방법으로 불법 반출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투기 과열로 가상화폐 해외구매 목적의 불법 외화반출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가상화폐 이용 불법 환치기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와 마약ㆍ밀수 자금의 불법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환전영업자 A사는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 의뢰인을 모집해 엔화 자금을 수령하고서 이를 국내로 불법 송금해 국내 수령자에게 537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환치기를 운영하면서 송금액 중 일부인 98억 원을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이동시켰다.

B 씨 일당은 4천169억 원에 달하는 호주와 한국 간 불법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환치기 계좌의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215억 원을 불법적으로 송금하고, 이 중 3억 원을 가상화폐로 전송했다.

C사는 해외 불법송금을 원하는 국내 의뢰인으로부터 원화 자금을 수령한 후 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해외 제휴업체에 비트코인을 전송해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해외수령인에게 현지 통화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17억 원 상당의 환치기를 해 왔다.

D사의 경우는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목적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서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제출해 약 1천647억 원을 송금했고, 불법 해외예금을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구매자금 중 5억 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재산을 빼돌렸다.

그간 환치기 실태를 보면 양국 간 환치기 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상호 상계한 뒤 부족 잔액이 발생하면 이를 보충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휴대 반출하거나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송금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환전영업자가 환전업무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 업을 하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송금하고, 송금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상화폐 시세차익으로 수수료를 대신하는 신종 환치기 수법도 적발됐다.

국내에서 해외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은행 송금이 어려워지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을 근거로 가상화폐 구매자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신종수법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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