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청년이 주택 청약 준비를 빠르게 하고 실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더 늘릴 계획이다. 부실시공 등으로 주택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분양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공적 임대 17만호, 공공분양 1만8천호 등 공적 주택 18만8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작년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총 100만호에 달하는 공적 주택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청년을 위한 주택은 공적 임대 3만2천호(4만4천실)를 준비 중이다. 이들이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금리를 최고 3.3%로 높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었다. 앞으로 프리랜서 등 비근로 소득자로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소형가구의 실질 공급이 늘어나도록 공동주택의 개보수 편의성은 강화한다. 오는 12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입주자와 사용자 절반만 동의해도 허가할 방침이다. 기존주택 세대구분에 대한 법적 근거와 건설·면적·설치기준 등을 마련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공사(창호의 증설, 벽몰탈 제거 등)는 행위허가 기준 중 입주자 동의요건만 완화하고 그 외 행위허가 기준은 대수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며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 중 신혼부부 우선 공급대상은 오는 6월 확대한다. 9월에는 약 100호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청년단체 등에 위탁해 스스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임대주택을 선보인다.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시행령도 연말에 개정할 계획이다.

주택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 후분양제 도입은 속도를 높인다. 중장기 수급 전망과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공공부문의 단계적 후분양 시행과 민간부문의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3~2022년으로 설정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도 5년이 지난 만큼 현재 상황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주거종합계획도 병행 수립한다.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준 건설사는 사업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다. 오는 6월 주택법을 개정해 선분양을 제한시킨다. 일정 수준의 벌점을 받으면 공정률이 어느 정도 넘어야 분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후분양제는 찬반이 다 타당하고 논란이 뜨거워 민간부문은 일시에 후분양을 강제하기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며 "후분양을 했을 때 어려운 점을 줄여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시공을 하면 사업하기 힘들어진다는 메시지를 업체에 던지고자 했다"며 "현재 시점에서 부실벌점 몇 점 이상이 대상인지는 언급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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