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손실 측정에 이미 폐기된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이 중 90%를 감액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국민연금 감사실이 실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업무에 관한 내부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리스크관리센터는 채권운용실이 투자한 대우조선의 회사채 상환이 어려워지자 사채권자 집회에서 출자전환 및 이자율 감면에 동의하고, 회사채 액면 금액의 10%만 회수 예정가격으로 처리했다.

즉, 90%를 감액 처리한 셈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직접운용으로 대우조선해양6-1호를 1천500억 원, 대우조선해양7을 1천억 원, 위탁운용으로 대우조선해양 6-1호를 500억 원, 대우조선해양 4-2호를 300억 원, 대우조선해양 5-2호를 387억 원, 대우조선해양7을 200억 매수해 총 3천887억 원을 사들인 바 있다.

이중 약 3천499억 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돈으로 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전체 채권 투자액 중 50%가 출자 전환돼 주식으로 원금을 회복하고 있고, 나머지 채권도 예금담보가 있는 상황에서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대우조선의 분식회계가 드러나고 3조 원에 가까운 '어닝쇼크'가 발생함에 따라 대우조선 회사채 투자에서 손실을 봤다.

대우조선이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워지자 산업은행과 정부는 지난해 대우조선 지원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연금 등 채권자들에게 회사채의 50%는 출자전환으로, 나머지는 3년 유예 후 3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채무조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의 우선 상환과 추가 감자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채무조정안에 난색을 보였지만, 결국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990억 원을 대우조선 명의의 별도계좌에 담보로 받는 안을 전제로 조정안에 찬성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내부 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가 '감액손실 처리기준'에 따라 손실 처리됐으나, 이 기준이 이미 시장에서 폐기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기업회계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으로 2011년부터 폐기됐다.

이미 폐기된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연도 말에 감액손실을 인식하게 돼 손실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기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액손실 처리기준의 감액손실 인식 및 회계처리 기준 등을 최근 회계기준에 맞춰서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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