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해 대심제를 시행하고 금융감독원 조사·감리시 변호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의결서를 공개해 조치 결과의 투명성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대조양 분식회계 조치 때처럼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과징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안은 대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 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제도다. 법원의 재판과 유사한 방식이다.

대심제 범위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역량을 고려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제재 대상자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하고자 의견진술과 문답을 마치고 퇴장한 후에도 위원들의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입장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 조사·감리시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과징금 부과처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조사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변호사 입회를 허용한다.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는 사안은 금감원의 조사 역량을 고려해 변호사 입회 허용 시기와 범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 고발 또는 통보 사안은 증선위의 제재의결서를 공개해 조치 결과의 투명성을 높인다.

금융위는 또 자본시장 제재절차에 대해 사전통지를 할 때 조치 대상인 사실관계와 조치 근거 규정, 제재 가중·감경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는 본인의 확인서와 문답서 등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쟁점이 복잡한 사안은 소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사전 검토하고, 조사기관 내부의 공식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하며 증거물 확인을 강화한다. 조치 시에는 원칙 중심으로 규정된 회계기준(K-IFRS)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 위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 제재 시에는 향후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지도한다.

또 감독당국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주요 양정기준을 대외에 공개하고 불합리한 감경사유는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변호사 입회와 사전통지 개선,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은 바로 시행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다음 달 중 입법 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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