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운영 기준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가 DSR을 도입해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해 온 업계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에 참석해 "향후 도입될 DSR을 금융회사가 어떻게 운영하지는 감독당국의 점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업계의 우려처럼 은행 자율로 DSR 운영을 맡기고 당국은 방관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DSR을 감독지표로 활용해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SR 도입은 그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활용해 획일적으로 규제해 온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사실상 DTI는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 심사는 LTV로만 진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하지만 LTV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70%란 비율까지 심사 없이도 대출을 해주는 관행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획일적인 한도 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엄격히 할 수 없게 한다"며 "금융회사가 비율 규제를 면죄부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가 DSR"이라고 설명했다.

현 시점의 가계부채에 대해선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이나 거시경제 측면에서 증가 속도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비율이나 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상황"이라며 "다만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의 상환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고, 소비를 제약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가계부채 전망에 대해선 세계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들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부채 감소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인구 구조를 고려했을 때 사회보장 제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고령층의 디레버리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으로 평가했다.

그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경기 사이클은 가계부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선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8월에 선보일 종합대책에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안정적인 부동산시장 가격을 유지해 부채 사이클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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