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케이프가 SK증권 인수 승인 신청을 철회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케이프는 SK증권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신청을 이날 철회하기로 했다.

케이프는 자회사 케이프투자증권과 유한책임사원(LP)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모펀드(PEF)를 구성해 SK증권 인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케이프투자증권의 LP 참여를 대주주 신용공여로 판단하고 승인 불가 입장을 전달하자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중 케이프가 금융위원회에 승인 신청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류 작업이 늦어진다 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승인 신청 철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프는 금융당국의 승인 불가 입장에 따라 인수 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케이프투자증권을 대신할 LP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케이프의 SK증권 인수가 최종 무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케이프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SK증권 인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SK증권은 또 다시 매물로 나오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일 SK그룹 지주회사 SK㈜에보유한 SK증권 지분을 1년 내 매각하라고 명령하고, 매각시한을 지키지 않고 금산분리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 과징금 29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은 SK㈜와 같은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이프는 지난해 8월 ㈜SK가 보유한 지분 10.0%(3천201만1천720주)를 608억226만8천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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