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36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139건을 조사하고 77건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한 사건 중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각각 22건과 10건이었다. 보고위반 사건도 10건에 이르렀다.

검찰 이첩 사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비중은 지난 2014년 26.7%에서 2016년 32.6%, 2017년 45.5%로 꾸준히 증가세다.

검찰에 고발된 사건 중에는 경영권을 인수하려던 사람이 기존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대량 취득했다는 소식을 갖고 주식을 매매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포함됐다.

A씨는 상장사 B의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정보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달하고 아버지는 차명계좌로 B사에 투자해 부당 이득 4억 4천만원을 취득한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계약 정보를 미리 손에 넣은 금융회사 직원, 변호사 등은 약 38억 3천만원을 탈취해 검찰에 고발됐다.

또 상장사 대표가 회사의 반기 말 자본잠식률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된 후 미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해 검찰에 통보된 경우도 있었다.

일부 계열사 직원이 상장사의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1억 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얻고 검찰에 통보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조치한 사건 건수는 줄었지만 적발된 상장사 수는 39명에서 54명으로 증가했다"며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을 위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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