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소규모 펀드 정리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지난해 말 현재 남은 소규모 펀드는 102개로 전년 대비 19.0% 줄었지만, 11개 운용사가 정리 목표에 미달해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규모 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내년 2월까지 1년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소규모 펀드는 102개로 전년 말 대비 24개(19.0%) 줄었다.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중 소규모 펀드 비중도 6.4%로 0.8%포인트 감소했다.
자산운용사별로는 전체 54개 운용사 중 신영자산운용과 한화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플러스자산운용, HDC자산운용, 칸서스자산운용, 스팍스자산운용 등 11개 운용사가 소규모 펀드 수가 3개 이상이며 비중이 5%를 초과해 목표비중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운용사는 신규펀드를 설정할 수 없다.
소규모 펀드는 설정이나 설립 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고 운용사의 경영 비효율과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 관리능력 저해를 불러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2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했다. 지난 2015년 6월 말 36.3%였던 소규모 펀드 비중은 2016년 말 7.2%, 지난해 말에는 6.4%로 낮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에도 소규모 펀드 비중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끝)
- 기자명 이미란 기자
- 입력 2018.02.04 12:00
- 수정 2018.02.04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