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신용카드사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연체이자율과 금융상품최고수수료율을 인하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이달 8일부터 기존 27.9%에서 24.0%로 3.9%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우리, 롯데, 하나카드 등 전업카드사 중 신한카드를 제외한 6개사가 일제히 최고금리를 조정한다.

기존에 24.0%보다 높게 책정된 연체이자율과 일부 금융상품최고수수료율이 조정대상으로, 신한카드는 이달 1일 연체이자율 레인지를 22.40~24.00%로 낮추는 등 관련 작업을 마무리했다.

삼성카드는 기존 21.0~27.9%인 연체이자율을 14.0~23.9%로 하향조정하고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금리 상단도 각각 23.9%로 조정할 방침이다.

KB국민카드는 작년 12월 현금서비스 금리 상단을 23.6%, 카드론 금리 상단을 23.5%로 각각 낮춘 데 이어 연체이자율을 22.9~26.9%에서 21.9~24.0%로 변경한다.

현대카드는 현재 23.5~27.9%인 연체이자율을 22.5~24.0%로 내리고 카드론 금리는 23.5%, 현금서비스 금리는 23.9%로 상단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밖에 우리카드는 23.9%, 롯데카드는 24.0%, 하나카드는 24.0%로 연체이자율 레인지의 고점을 낮출 방침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부터 반영된다.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만기가 돌아와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낮아진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면 기존 대출자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카드업계는 일각에선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수준에 맞춰 금융권이 전체적인 금리 체계를 변경했다"며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오겠지만,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다만, 저신용자의 신용공여가 줄어들 수 있어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의 적극적인 활성화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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