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및 출점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해에 최대 3만5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유통업계 매출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 영업시간 제한(월 2회 의무휴업, 0~10시 영업시간 제한) 확대와 신규 출점 규제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폭은 한해 최소 9천836개에서 최대 3만5천706개에 달할 것이라고 6일 추정했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적용될 경우 복합쇼핑몰의 매출액(응답 9개사 기준)은 전년대비 4천85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합쇼핑몰 범주에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까지 포함되면 매출 감소액은 총 2조5천221억원(응답 19개사 기준)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지난 2014년 기준 도소매업 고용유발계수 12.7명을 적용하면, 영업시간 규제시 일자리는 최소 6천161개에서 최대 3만2천31개가 사라질 것으로 봤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의 출점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신규 출점은 0.9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복합쇼핑몰의 경우에는 0.3개에 그쳤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은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2.4개의 신규 점포를 개설했다.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은 최근 3년간 2.8개를 출점했다. 결과적으로 한 해 평균 신규 출점이 최근 3년간의 2.4개에서 0.9개로 줄어드는 셈이다.

한경연은 점포당 평균 취업자 수와 신규 출점 감소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과 신규 출점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 유통업계에서 일자리 손실분은 한해에 최소 9천836개에서 최대 3만5천706개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유통업계 대상 규제 강화는 유통업체와 거래관계를 맺는 중소기업들의 매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유통규제로 사라질 3만여 개의 일자리는 올해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늘어나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맞먹는다"며 " 여러 입법 취지가 있겠지만, 이런 측면을 고려해 유통규제 강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co@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