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김용갑 기자 = 롯데쇼핑이 물적분할 방식으로 시네마사업 분리를 추진한다.

당초 롯데쇼핑이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시네마사업을 분리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한 탓이다. 법원은 롯데쇼핑이 롯데시네마에 현물출자하려고 한 금액의 기준이 되는 시네마사업의 영업권이 고평가됐다고 지적했다.

◇ 롯데쇼핑, 현물출자 방식 포기…물적분할로 시네마사업 분리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물적분할 방식으로 시네마사업을 분리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롯데쇼핑은 신설법인 롯데시네마를 100% 자회사로 두게 된다.

당초 롯데쇼핑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시네마사업을 분리하려고 했다.

실제 롯데쇼핑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100% 출자로 롯데시네마를 설립하기로 했다. 롯데쇼핑이 롯데시네마에 출자하는 금액은 총 5천274억원이다.

여기에는 최초 자본금 5억원, 현금출자 1천753억원, 현물출자 3천516억원이 포함돼 있다. 현물출자는 롯데쇼핑이 롯데시네마에 시네마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8월 현물출자 금액 3천516억원의 기준이 되는 시네마사업의 영업권이 고평가됐다며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롯데쇼핑은 시네마사업의 영업권을 재평가한 후 현물출자 금액을 3천278억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또다시 불허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쇼핑 입장에서 영업권(무형자산)을 높게 평가받으면 롯데시네마의 기업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며 "하지만 법원이 영업권이 고평가됐다고 지적해 현물출자 방식이 좌초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시네마사업을 분리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물출자 고집한 이유는…향후 롯데시네마 IPO 전망

롯데쇼핑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시네마사업을 분리하려고 했던 것은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 특례가 가능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물적분할 방식이 현물출자 방식보다 까다롭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세법상 물적분할이 적격 물적분할이 되기 위해서는 포괄승계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영업에 사용되는 일부 부동산과 영업자산을 신설법인(롯데시네마)에 넘기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물적분할 시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향후 롯데쇼핑은 물적분할 방식으로 롯데시네마를 설립한 뒤,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봉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은 지난해 10월 롯데지주 출범식에서 "주요 계열사의 IPO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롯데시네마,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등을 IPO 후보로 보고 있다.

지난 1999년 개관한 롯데시네마는 시장점유율 29.3%(2016년 기준)로 업계 2위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형멀티플렉스 3사의 총 점유율은 90%를 웃돈다.

CJ CGV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다. 종합 미디어업체 제이콘텐트리는 2021년 4월까지 자회사 메가박스의 IPO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롯데쇼핑이 롯데시네마를 분할하는 것은 롯데시네마 상장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며 "시네마사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으면 향후 상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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