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화 S&C와 현대 BS&C 등 11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상습 법 위반자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29일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 법 위반사업자를 확정·공표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하도급거래 상습 법 위반사업자라는 불명예를 안은 기업은 한화 S&C, ㈜동일, 에스피피조선, 현대 BS&C,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 11개사다.

상습 법 위반사업자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6개사다. 또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사, 건설업종 4개사, 용역업종 2개사다.

동일은 법 위반횟수가 4회에 누계 벌점이 11.25점에 달했다. 에스피피조선과 현대 BS&C의 법 위반횟수도 4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경건설은 무려 3년 연속으로 상습 법 위반사업자에 포함됐다.

하도급 상습 법 위반자는 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에서, 누계 벌점을 4점 초과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은 시정권고 1점, 자진 시정에 따른 향후 재발방지명령 1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11개 사업자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향후 1년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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