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내게 된 과징금이 전년 대비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지난해 총 108건에 공시의무 위반 제재를 했다면서 이 중 50건에 대해 과징금부과, 증권발행제한 등을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건은 총 26건으로 36억1천만원에 이른다. 2016년의 63건보다는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금액으로는 14억원 이상 늘었다.

이는 일부 회사가 발행공시를 위반해 대규모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베트남 랜드마크 72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발행공시 위반 건수는 47건으로 전체 43.5%에 이른다.

정기공시 위반은 38건,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18건 수준이었다.

공시위반 108건 중 비상장법인은 37개 회사에서 79건,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17개 회사에서 27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2개 회사에서 2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5년 이후 비상장사의 위반 비중도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장 유치를 위한 자금 조달이 활발해지면서 발행공시 위반도 다수를 차지했다"며 "공시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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