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 부품 구입을 강요한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전직 대표이사와 부품영업본부장 2명,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매 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에 자동차부품 구입을 강제했다.

현대모비스는 매년 사업계획 마련시 지역영업부(부품사업소 포함)들이 제출한 매출목표 합계보다 3.0~ 4.0%포인트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부품사업소별로 이를 할당했다.

이후 매일 지역영업부와 부품사업소의 매출실적을 관리하고 부품사업소는 대리점의 매출실적을 관리했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그룹 감사결과, 대리점협의회 간담회와 자체 시장분석 등을 통해 이러한 밀어내기 원인과 그에 따른 피해 대리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지속했다.

공정위는 이런 밀어내기 행위에 따른 법 위반의 책임이 퇴직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책임이 있는 전 임원진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를 악용한 갑질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부품 구매를 강제하는 영업방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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