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마찬가지로 2금융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해 채용비리 정황이 포착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금융권 검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과 은행의 채용비리가 확인되면서 2금융권의 채용실태도 점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금감원은 이르면 설 연휴 이후 보험과 증권, 카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상대로 채용비리 현장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이나 일정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2금융권도 국민의 자금을 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법률로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고 공적자금 투입 전례 등에 비춰 볼 때 높은 공공성이 요구된다"고 검사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2금융권 대부분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은행에 비해 민간회사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채용실태 점검 대상과 범위 등 점검 방식이 은행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금융권도 채용비리 적발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금융권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채용절차 운영에 관해서는 현행 금융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평판 및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감독 및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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