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즉시 상고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상표의 소유권을 두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벌인 분쟁에서 또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8일 금호아시아나 계열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지분이전등록 이행, 상표권사용료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번에도 원고 금호산업과 피고 금호석화가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상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의신탁은 재산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재하는 것이다.

금호산업은 앞서 지난 2013년 금호석화가 보유한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금호석화 등은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호석화는 금호그룹이 지난 2007년에 양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상표권을 공유한 것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금호아시아나가 금호 상표권의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면서 이번에도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금호석화와 금호산업 간 상표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은 사실상 최종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늘 판결 이후 상표권의 법률상 등록권자로서 금호 상표권을 사용하는 모든 회사와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즉시 상고하겠다"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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