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은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및 자산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다만 법인세율 인상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세제개편은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통해 논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9일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실시한 브리핑에서 "지난 10년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과정에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은 그간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며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논의기구를 통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 논의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가 신설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는 세제개편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내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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