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토교통부가 9일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규모주택을 이전보다 쉽게 개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고 공개했다.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우선 일부 지방에서 지속해서 증가하는 빈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크면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신설한다.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으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융자할 수 있다. 높이 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올려준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고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며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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