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여신 심사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 농협은행에 개인사업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를 조치했다.

경영 유의는 금융회사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농협은행은 개인사업자의 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의 편법 대출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후 점검 절차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을 억제하고자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비율을 강화했지만,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은 해당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가계여신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수협은행과 경남은행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이들 은행은 향후 개인사업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 차입 목적과 자금용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적발됐다.

우리은행[000030]은 지난해 금감원이 실시한 부문 검사 과정에서 보증부 여신에 대한 신용등급을 불합리하게 적용한 사례를 지적받았다.

통상 은행은 보증부 여신의 위험가중자산을 설정할 때 보증인의 신용등급을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우리은행은 이에 대해 'A-' 등급을 일괄 적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증인의 신용등급은 원래 차주의 신용등급보다 좋은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기업의 신용을 평가할 때도 신용등급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가 빈번하다며 경영 유의와 개선사항을 조치했다.

IBK기업은행[024110]은 은행 자체 리스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최근의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경영 유의를 받았다.

더불어 기업의 신용평가 과정에서 비재무 요소를 측정하는 과정의 리스크 관리가 부실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께 실시한 부문 검사 등의 결과"라며 "개인사업자와 기업에 대한 여신 심사는 은행 내부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 부실에 대비할 수 있는 선제 노력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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