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저축은행업계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첫 영업일을 보내 영업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에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이달 8일부터 기존 27.9%에서 24.0%로 3.9%포인트 인하됐다.

그간 업계 안팎에선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고객들이 금리 인하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저축은행들 역시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앞다퉈 내놓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가 공식적으로 인하된 첫날 영업 창구의 분위기는 예상외로 차분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기존 고금리 대출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환대출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을 안내해 왔다"며 "일부 저축은행은 이미 최고금리를 인하한 상태인 만큼 법정 최고금리가 공식 인하된 첫날 관련 문의나 상담은 평소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이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당국 등을 통해 공지된 것이기 때문에 고객과 은행 모두 차분하게 대처할 여유가 있었다는 의미다.

저축은행들의 수익성 악화 대응 방안도 첫날 큰 이슈가 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만큼 수익이 줄어든다고 봐야 하지만, 대체 수익원 모색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검토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국 규제에 따른 업계의 실적 저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가계부채 총량 규제 등 규제 삼중고로 고전이 예상된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대출심사기준이 강화돼 저축은행 이용고객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부터 반영된다. 기존 대출은 만기가 돌아와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낮아진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기존 대출자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와 별도로 기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했다.

연체 없이 대출 약정 기간의 절반을 지났다면 기존 고금리 대출을 24% 이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지 않는다.

김태경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 대출을 쓰던 금융소비자들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여지가 생겼다"며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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