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지주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 AMC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리츠 AMC를 금융업 밀접 관련 회사로 인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리츠 AMC는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업이라 금융업 밀접 관련 회사로 인정을 받아야 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리츠 AMC의 업무가 부동산 집합투자업과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보고 금융업 밀접 관련 회사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전업 리츠 AMC를 직접 자회사로 편입해 경영할 수 있게 됐다.
리츠 AM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서 자산을 위탁 받아 투자·운용하는 회사다.
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회사나 금융업 밀접 관련 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으로 편입할 수 있다.
mrlee@yna.co.kr
(끝)
이미란 기자
mr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