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장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주요 기관 투자자 중 하나인 보험사에 스튜어드십코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인 동시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감시와 관여를 받는 투자대상회사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12일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보험사 중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를 확정한 회사는 없고 KB손해보험과 KB생명만이 참여 예정자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KB금융지주의 계열사를 제외하고 아직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보험사는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도 도입 대비의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는 주요 상장 보험회사는 기관투자자들이 보험회사 경영 점검 및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요 상장 보험회사의 주식을 6~9% 보유하고 있다"며 "이에 보험회사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경영 상황을 감독하고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하는 상황에 준비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민연금은 삼성생명 6.11%, 삼성화재 9.11%, 현대해상 7.91%, DB손해보험 8.97%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고 예금보험공사는 12.50%의 한화생명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내 주요 대형보험사들에 부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및 대비에 대한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기관투자자가 갖는 자산 수탁자로서의 지위와 투자대상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는 2016년 12월 16일 한국 스튜어드십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제정되었고,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주의결권 확대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연금 등 주요 기금의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의 주식 투자 비중도 작지 않은 만큼 투자자로서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1분기 기준 국내 주요 보험회사의 일반계정자산 중 주식 비중은 생명보험 4.3%, 손해보험 2.85%를 차지고 하고 있다.

규모로는 생명보험이 28조1천181억 원, 손해보험이 6조7천562억 원으로 국민연금의 주식운용자금 규모보다는 작지만, 주요 기관투자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산소유자인 기관투자자로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것인지, 도입하면 어떻게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을 점검하고 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결과를 만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보험 업계는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군이기 때문에 관련 흐름에 대해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있다"며 "여러 논란이 있는 제도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