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과 경영승계 회식 등 지배구조 집중 점검에 나선다.

또 은행권 채용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권 자율의 채용 모범규준을 만들도록 한다.

금감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남든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지배구조 불안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CEO 선임 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KB·하나금융지주 등에서 불거진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민간 금융회사 회장들이 후계자를 키우기보다 스스로 연임할 수 있는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지배구조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보고, 성과보수체계가 객관적인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CRO)가 수행하는 내부통제 기능이 적정한지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우리·KEB하나·KB국민은행 등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모범사례와 미흡 사항 등을 반영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토록 하는 등 금융회사의 채용문화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지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사와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금융산업 내 공정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들도 적극 발굴해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전 업권에 걸쳐 감독·검사를 통할하는 매트릭스 조직을 가동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체 검사 인력의 60% 이상을 영업행위 검사에 투입,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한 영업행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법규를 위반한 금융회사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영업점 폐쇄와 같은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원활한 자금공급 등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 시 가계·기업대출 간 가중치 차등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건전성 규제를 개선한다.

또 중·저신용 기업대출 확대, 담보 위주 여신 관행 개선 등을 위해 거래 신뢰도, 사업 전망, 업계 평판 등 기업의 연성 정보를 활용한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조직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이 중복되는 공통부서 폐지, 소규모 팀 통·폐합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불필요한 경비절감 등을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1.1% 삭감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금품수수·부정청탁 등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모든 채용단계에서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하는 등 조직 쇄신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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