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12일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특혜 인가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의 의혹이 드러났지만 금융위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고자 감사원에 금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참여연대가 감사청구한 내용은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에서 드러난 동일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 ▲대주주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요건과 관련한 편법 인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위한 은행법 시행령 삭제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케이뱅크 인가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내부 의사소통 등이다.

참여연대는 "금융위는 편법 특혜로 점철된 의혹이 드러난 이후에도 책임자 문책이나 잘못된 행정행위 시정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이란 금융산업 정책적인 고려가 건전한 금융업 영위라는 건전성 감독상의 규정을 완전히 압도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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