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자산종합관리계좌(랩어카운트)에 매겨지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시 거래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필요경비)이 확대돼,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12일 개정 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필요경비는 위탁매매수수료로 한정돼 있으나, 정부는 이를 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까지 늘리기로 했다.

보수와 자산관리 등이 포함된 랩어카운트 수수료에도 위탁매매 관련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 반영됐다.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 시 부과되는 위탁매매수수료에서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된다.

올해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법인 분할 시 승계(과세이연) 가능 주식의 범위도 확대한다.

이전하는 주식의 발행 법인과 신설 법인의 사업이 동일한 경우에만 과세 이연이 허용되는데, 현재는 고정자산가액 중 70% 이상이 동일 사업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전 주식의 발행 법인과 신설 법인의 매출액 중 70% 이상이 동일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정부는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종전 1.6%에서 1.8%로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ㆍ부처협의를 거쳐, 3월 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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