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공직자와 대형 로펌의 변호사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부동산을 통한 변칙 증여와 상속 등으로 탈세한 것이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9일 이후 네 차례에 걸친 1천375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공직자와 변호사 등의 변칙 증여 사례를 12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현재 596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추적조사와 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에 따르면 공직자인 아버지는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아들의 상가건물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매출 누락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증여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했다.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딸에게 서울 송파구 아파트 취득자금과 강남구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변호사의 배우자도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자금을 다시 딸의 아파트 취득자금 및 중개사 비용 등을 대납해 주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 임원은 고액의 상가건물을 두 딸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금 등을 이용해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안 냈다.

취득 후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두 딸에게 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해, 그 자금으로 두 딸이 갚아야 할 담보대출금 등을 상환토록 했다.

한 은행지점장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아들이 3인 공동으로 투자한 상업용 건물 취득자금을 마련해 주고 증여세를 탈루했으며, 공동 투자자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의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면서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큰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는 6월 말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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