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판매에 따른 허위광고 행위로 과징금 1억3천4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은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2일까지 인체에 유해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했다.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이들은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누락하고, 삼림욕 효과, 아로마요법 효과 등의 표현으로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이러한 표시·광고가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어 소비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칼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사의 명의로 판매한 애경과 이마트에도 표시광고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따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이번 건과 관련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심의를 사실상 종결한 후 1년 반 만에 다시 결론을 내렸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자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공정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한다"며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심의절차 종료된 사건을 재조사한 전례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면밀히 재검토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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