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 발생 시 사업주가 조사의무를 진다. 1년 미만 재직자와 육아휴직 복직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도 강화된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가 성희롱 사건으로부터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된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매년 5백 건을 훌쩍 넘는 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업주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과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사건 은폐, 축소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와 조사 관련자들의 조치 및 책임들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무화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와 동시에 피해 근로자(또는 피해주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 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부여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성희롱 조사 관련자 역시 비밀유지 의무를 져야 한다.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 요청에 따른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를 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 징계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사업주가 신고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사의무와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가해자 징계조치 미이행, 성희롱 관련자 비밀 누설의 경우에도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기존에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는 것에서 그쳤으나, 앞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강화된다. 예방교육 실시 의무가 대통령령이 아닌 법에 명시됐다. 매년 예방교육을 매년 하고 그 내용을 공지해야 하며, 위반시,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재직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이 인정됐다. 1개월을 개근할 경우 1일씩 휴가가 주어지고, 다음 해에 최초로 주어지는 연차휴가 15일에서 전년도에 사용한 휴가 일수를 차감하는 식이다.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 첫해 연차를 다음 해의 연차휴가 15일에서 차감하지 않고, 입사 첫해의 연차를 인정받는다. 입사 첫해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더 높은 업무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육아 유급휴가 일수의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복직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했으나, 앞으로 복직 근로자도 연차 보장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들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근로자 모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교육 실시를 의무화했다.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 법률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인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법인 율촌 박재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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