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가격을 이달 13일자 관보에 공시한다고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의 토지가격 평가의 기준이 된다. 정부가 토지이용상황, 주변환경 등 조건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토지 중에서 선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올라 전년 상승률 4.94% 대비 1.08%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06년 17.88%이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43%로 폭락한 뒤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 상승률은 금융위기 뒤 최대치로 대도시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중소도시에서는 도로, 철도, 산업단지 신설, 관광과 휴양산업 활성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됐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5.44%,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8.87%,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6.70%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6.89%로 경기 3.54%, 인천 4.07%보다 높았다. 광역시와 시·군 지역에서는 제주 16.45%로 가장 높았고 부산 11.25%, 세종 9.34%, 대구 8.26%로 뒤를 이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제2공항 예정 등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고 부산에서는 센텀2지구산업단지 조성, 해운대 엘시티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과 제2경부고속도로 기대감 등이 작용했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 전국 평균을 상회한 곳은 124곳, 평균을 하회한 곳은 12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최고 상승지역은 제주 서귀포시 17.23%였고 제주시 15.79%, 부산 수영구 13.51%, 부산 해운대구 13.23%, 부산 연제구 13.2% 등 뒤를 이었다.
최소 상승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0.95%였으며 경기 파주시 1.13%, 전북 군산시 1.19%,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1.2%, 경기 수원시 장안구 1.27% 등이었다.
가격 수준별 분포는 1㎡당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필지가 38.4%로 가장 많았다.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필지가 24.7%로 뒤를 이었고 1만원 미만 필지 21.8%,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필지 14.6%, 1천만원 이상 필지 0.5%였다.
오는 13일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같은 기간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달 1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한 뒤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부동산공시가격 전화상담실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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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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