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징금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12일 지난달 3일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됐으나 본인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대상인지를 묻는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금 출연자를 위해 본인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두 달간의 실명전환의무 기간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으나,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동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

긴급명령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는 이 명령 시행일부터 두 달 안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뒀다.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완성돼 시행된 것은 1997년 12월 31일부터다. 법 시행 이후 실명 전환하는 경우는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드러난 것은 2008년 삼성특검 때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4조4천억 원의 재산을 1천199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20개였고, 1천1개는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융위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 등을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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