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감회는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국가외환관리국과 공동으로 저술한 문서 '보험사 업무 관련 통지 사항'을 게시하며 이같이 전했다.
보감회는 이 문서에서 보험사들이 국내 보증으로 조달하는 역외 자금 규모의 상한을 전 분기 말 기준 순 자산의 20% 이하로 규정했다.
또, 보감회는 보험사들이 레버리지 비중을 관리하는 모니터링 업무를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보감회는 보험사들이 국내외 관련 법규에 따를 것을 요청했다. 보감회는 보험 당국, 국경 간 위안화 거래에 따른 규정, 외환관리국 규정 등을 엄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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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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