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털(T1)에서 이달 안에 완전철수 또는 부분철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해외 공항 면세점에서도 철수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롯데면세점은 올해 국내외에서 매출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에 따른 대외 악재로 이번달 안에 인천공항 사업을 부분 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천공항 롯데면세점은 전체 면세점 면적의 57.3%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인천공항 면세점 제1기 사업을 시작해 현재 3기에 이르기까지 17년간 영업을 했다.

롯데면세점은 3기 입찰 당시 향후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에 맞춰 임대료를 측정했다. 하지만 사드 여파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며 예상치 못한 매출 급감이 이어져 사업성이 악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2천억원 이상, 5년 계약 기간에는 최소 1조4천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오는 2020년까지 8월까지 업황과 관계없이 총 약 4조1천억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기로 계약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적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조정이 있어야 하지만 임대료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부분철수가 가장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완전철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부분 철수해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할 것"이라며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지는 않았지만 완전철수는 업계 관행상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공항공사 한 관계자는 "임대료 협상을 진행했지만 진전된 것은 없다"며 "롯데만 임대료 조정을 해줄 경우 국가계약법상 위반이 되고 다른 업체들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롯데 측에서 정확하게 철수 여부를 통보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괌 공항 면세점 운영권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

영국의 유통전문지 무디리포트에 따르면 괌 법원은 괌 공항공사가 지난 2012년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때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롯데는 당시 입찰을 통해 세계 면세점 1위 사업자 DFS를 제치고 괌 공항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DFS는 당시 입찰 과정에서 괌 공항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괌 공항공사는 곧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롯데는 사업권 박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1월 재개장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액이 6조598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천공항 부분철수, 월드타워점 운영권 취소 등이 이뤄지면 롯데면세점의 매출액은 4조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은 올해 철수 등이 이뤄질 경우 점유율 40%를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며 "면세점업계는 점유율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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