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잔금을 치를 때까지 팔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전매를 금지한다. 현재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면 소유권 등기 이전에 팔 수 있다.

공급계약일로부터 잔금납부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전매제한 기간이 2년으로 설정된다.

다만, 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에 따라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급가격 이하의 전매를 허용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추첨으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 용지에서 거주와 함께 점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으로 인식한 셈이다. 입지가 우수한 용지는 시장수요가 많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때는 다음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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