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올해 들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건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올해 1월 한 달에만 9천313명이 임대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작년 1월 등록한 임대사업자 3천799명의 2.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이 발표됐던 작년 12월 7천348명과 비교해도 26.7% 많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천608명, 경기 2천867명으로 두 지역이 69.5%를 차지했다.

올해 1월 한 달간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2만7천호로 작년 한해 월평균인 1만6천호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말 기준 등록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6만8천명,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만7천호로 집계됐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동안 지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하는 필요경비율을 70%로 적용한다. 감면기준도 3호에서 1호로 낮춰주고 2020년까지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도 8년 임대시 80%, 4년 임대시 40%를 감면한다.

이는 올해 4월 임대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본격 가동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전격 과세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임대주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시한 혜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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