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회사의 소비자 질병정보 이용 규제가 소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보험사와 체신관서, 공제사업자가 보험업, 우체국보험사업, 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 또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질병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질병 등 사고 시 카드대금채무를 면제·유예해 주는 상품을 취급할 수 있고, 금융사가 중증질환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진단서 등의 질병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이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 추심 과태료를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했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29일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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