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 등 정부가 발주한 구매입찰에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 등 14개 정부,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유한킴벌리 등 24개 사업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은 입찰 참여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했다.

아울러 유한킴벌리는 방역복 등의 구매입찰과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 특정 대리점들에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로 참여했다.

24개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입찰 전 합의된 대로 써냈고 낙찰예정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결정된 입찰 가격으로 써냈다.

총 입찰 41건 중 26건을 낙찰받은 가운데 유한킴벌리가 4건을 낙찰받고 22건은 유한킴벌리의 대리점들이 낙찰받았다.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24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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