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중 일부 반납을 결정하고 인천공항공사에 철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13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하고 탑승동 등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3월 중에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으면 120일 간 연장영업 후 철수하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주류·담배 매장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피해와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롯데면세점의 설명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1년 인천공항 면세점 1기 사업부터 한 차례도 빠짐없이 면세점을 운영해 왔다. 1기 사업 기간(2001년 2월~2008년 1월) 중 4천845억원, 2기 사업 기간(2008년 2월~2015년 8월) 중 2조6억원 등의 임대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

2015년 3월 진행된 3기 사업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은 매년 50% 이상 신장하는 중국인 관광객 매출 성장세 등에 맞추어 임대료를 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사드(THAAD)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단체관광 제재에 따라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가량 감소하면서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었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2년간 약 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사업기간 동안 약 1조 4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100여 명의 직영사원들을 본인 희망 근무지를 고려해 제2터미널과 서울 시내점 등으로 모두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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