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전일 법제처의 금융실명법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 시 실무 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제처의 이번 해석이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과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임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된다"며 "금감원, 국세청 등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해석을 계기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명법 제정 취지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융실명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국회를 중심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로부터 실명제 유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전일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금 출연자를 위해 본인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두 달간의 실명전환의무 기간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으나,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해석을 발표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징금 징수 대상이라고 결론낸 셈이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