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롯데그룹은 재판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공식입장이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했다.

앞서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측은 대가를 바라고 70억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내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는 면세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기보다 뇌물공여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롯데그룹은 이 같은 재판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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