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상황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어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의견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관세청이 법리검토 결과 특허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롯데는 잠실 롯데월드타워점의 면세점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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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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