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정부가 특화보험사 진입 규제를 낮추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법안이 지속 발의돼 펫보험 활성화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동물에 내장형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를 주입하도록 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해 진료비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펫보험 걸림돌로 작용했던 진료수가 공개 및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박자를 맞추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진입장벽을 낮춰 특화금융회사 설립을 촉진해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등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45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이미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까지 6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보험 가입률은 0.16%로 영국(20%)과 미국(10%)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하며 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 규모도 연 10억 원 미만에 불과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 설립된 펫보험 특화 손해보험사 애니콤이 성공사례로 꼽힌다. 일본 애견보험시장 점유율 1위사인 애니콤은 전국 동물병원과 제휴해 진료비 데이터 등을 통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과잉 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펫보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진료비 공시제와 표준화는 물론 반려동물 등록제의 등록주체를 소유자에서 판매자까지 확대하고 진료 시 등록 여부 확인 의무화 도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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