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홍경표 기자 = 국회가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계산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으로 사회·경제 변화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만큼 연기금 재정수지 계산 주기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단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기금고갈 시점 추정과 자산배분 등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근거가 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및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기금운용 성과가 당시 예측했던 추계 수치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연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좀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전망치가 필요하다는게 국회의 판단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그간 기금운용 수익률과 출산율이나 기대수명, 그 밖의 경제 변수도 애초 정부의 전망과 달랐던 사례를 들며 재정계산의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현재 3년 주기로 재정 계산을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 여러 요인의 가변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재정 추계를 실시해야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재정수지 계산 단축을 통해 장래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사전에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수준 등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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