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정부는 2007년 물가연동국채 발행을 시작한 후 제도개선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물가채 발행잔액은 2008년 1조8천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0조5천억 원까지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내놓은 국채백서에서 "우리나라 물가채는 국채 투자기반 확충과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제공을 위해 발행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가채 발행이 매번 탄탄대로를 걸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 3월 인수단 형태로 발행되기 시작했지만, 이듬해 8월에는 투자수요 부족 등으로 발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2010년 6월부터는 비경쟁인수방식으로 변경해 발행하고 있다.

정부는 호가 의무 부여, 물가채 경과물 교환 등을 통해 물가채 활성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17년 12월에는 물가채 과다 공급 방지를 위해 발행량 한도를 설정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호가 의무 개수를 확대하고 호가 범위를 축소하는 등 물가채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국고채 원금이자 분리제도(스트립·STRIPS) 활성화에도 노력했다.

스트립이란 이표채의 원금과 이표를 분리해서 각각을 무이표채권으로 매매하는 제도다.

스트립제도는 2006년 3월부터 시행됐다. 장기채 시장 발전을 위한 수익률 곡선 구축, 장기 무이표 채권에 대한 수요 대응 및 채권시장의 국제화 노력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최초의 스트립은 2007년 4월 20년 만기 국고채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2016년에는 스트립전문 딜러(PD)를 도입하고 스트립 호가 의무를 부여했다. 스트립 거래 실적을 PD 분기평가 항목에 새롭게 넣었다.

스트립 거래량은 2015년 18조7천억 원에서 2017년에는 241조9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스트립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채권이 다양한 만기로 쪼개지면서 여러 형태의 투자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정부는 "스트립채권을 활용해서 듀레이션이 길어 장기투자자들의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금융상품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이표채는 할인채로 전환되면서 이자소득세 이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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