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입장를 통해 "신동빈 회장이 뇌물죄로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면서 "신동빈 회장은 작년 12월 업무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한·일 롯데그룹 대표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다양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동빈 회장의 사임 및 해임을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기업 지배구조의 과감한 쇄신과 구조조정이 롯데그룹의 매우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5년부터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으나, 신 회장이 주도한 롯데 지주사 체제가 출범하면서 신 회장 승리로 일단락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롯데지주를 설립하기 위한 롯데그룹 4개사(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점도 이 같은 평가에 힘을 실어줬다.
신 전 부회장의 지분율은 롯데쇼핑 7.95%, 롯데제과 3.96%,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2.83%, 롯데칠성음료 우선주 2%, 롯데푸드 1.96% 등이었다.
신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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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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