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의 은행 당국이 도입 예정인 신규 규제에 중국 은행업계가 반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은행권이 당국의 그림자금융 방지 규제안 시행 기간 연기를 요청했다고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중국 은행 당국인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금융 기관의 예치금 비중 요건을 높이는 그림자금융 억제책을 3월 즈음에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투자로 표시되나, 사실상 부채의 성격을 가진 투자상품과 자산관리상품 등을 겨냥한 규제다.

WSJ이 입수한 성명서에 따르면 초상은행, 중신은행 등을 포함한 은행 10여 곳은 신규 규제가 업계의 변동성을 높이고, 의도하지 않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은행들은 투자상품에 대한 신규 규제는 투자자들의 패닉 심리를 이끌어 '뱅크 런'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WSJ에 따르면 은행권은 은감회가 제시한 시행 기간인 1년 반을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은감회는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의 그림자금융과 부실 대출, 부채 증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발은행은 사기 대출 보증 등의 혐의로 은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7억2천200만 위안(약 1천192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상해푸동개발은행도 지난달 부실 대출 은닉을 이유로 4억6천200만 위안(약 770억8천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니콜라스 주 무디스 애널리스트는 은행 당국이 부실 대출 관행을 처단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당국은 관행(cycle)을 부수고 싶어한다"면서도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당국의 규제 강화로 중국 은행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규모는 5조 위안(약 847조7천억 원) 줄어들 수도 있다.

왕타오 UBS 애널리스트는 "디레버리징은 지속적인 정책 방향이다"라면서 "점진적으로 (그림자금융 방지) 정책은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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