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영주택의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대량으로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부실벌점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예고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일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국토부는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부영아파트가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빚자, 작년 9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민간전문가와 함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 시공을 맡은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현장은 부산 1곳, 전남 3곳, 경북 2곳, 경남 6곳 등이다.

총 164건의 지적사항 중 157건이 조치가 완료됐다. 나머지 7건은 설계변경 또는 동절기인 점 등이 고려돼 추후 진행된다.

12개 현장 중 5곳에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6개 현장은 안전점검의무 위반,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경주는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은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현장별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부실시공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신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제한 등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와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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