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시 경영 투명성과 기업경영 안정성 등을 살피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 구속이 롯데 계열사 상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롯데시네마,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등 계열사의 IPO를 검토하고 있다.
이봉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은 지난해 10월 롯데지주 출범식에서 "주요 계열사의 IPO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계열사 IPO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공모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롯데그룹 계열사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거나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동빈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탓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했다.
실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신규상장 신청인은 기업규모와 경영성과 등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거래소는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질적 심사요건을 고려해 판단한다.
거래소는 질적 심사요건에서 ▲영업, 재무상황, 경영환경 등에 비춰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비춰 경영 투명성이 인정될 것 ▲지분 당사자 간의 관계, 지분구조의 변동내용·기간 등에 비춰 기업경영의 안정성이 인정될 것 ▲그 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등의 항목을 심사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거래소는 ▲법인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 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것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장 전 주식거래 등에 비춰 경영 투명성 및 경영 안정성이 인정될 것 등의 항목을 검토한다.
거래소 상장심사 관계자는 "기업 총수가 처벌을 받게 되면 상장심사 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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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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