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유한킴벌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적용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리니언시로 유한킴벌리 본사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았고, 유한킴벌리도 제도를 악용해 대리점에 과징금을 전가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9일 공정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공정위가 발표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 간 담합 건은 유한킴벌리 본사의 리니언시로 본사는 처벌을 면제받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정위는 결과를 발표할 당시 유한킴벌리 본사에 2억1천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의 제재를 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이 건은 유한킴벌리 본사의 리니언시로 본사가 처벌받지 않는 사안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는 담합 가담자가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공정위은 제재 발표 시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유한킴벌리 등 24개 사업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합에 참여한 24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유한킴벌리 본사를 포함해 법을 위반한 대리점에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유한킴벌리 본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뜻도 함께 발표했다.

유한킴벌리 본사는 이 건과 관련해 담합을 공정위에 스스로 신고한 덕분에 리니언시를 적용받았지만, 공정위는 이를 제대로 공표하지 않고 유한킴벌리 본사도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될 것이라는 내용만 발표했다.

물론,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에 따른 처벌 면제는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관계자 5명의 검찰고발 사실까지 숨겼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리니언시로 면제받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에 실수로 개인의 검찰고발을 공표하지 못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한킴벌리 측도 이러한 논란이 확산하자 입장발표를 통해 해명하고 나섰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014년 2월 대리점의 입찰 담합 행위의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해당 행위를 금지하도록 조치했고 위법성을 인식한 직후 공정위에도 즉시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또 자진신고 관련 비밀유지 의무로 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한킴벌리는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 확인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를 위한 조치로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한킴벌리의 해명대로 이번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 제재는 리니언시에 따라 유한킴벌리 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한킴벌리 본사가 대리점의 과징금 대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담합을 주도한 유한킴벌리 본사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처벌을 면제받고 본사의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대리점들은 과징금 등 처벌을 받게 된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셈이다.

유한킴벌리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 절차를 강화하고 회사 전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또한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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